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6.25 2014가단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