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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6.25 2014가단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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