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4 (2006. 11. 13)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480, 2005.12.09
【질의】
(내용)
3년 이상 ○○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의 농지를 수용하여 ○○나 ○○ ○구로 농지를 대토할 예정임.
(질의)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서 “연접”이란 의미가 육지간의 연접만 의미하는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여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242, 2005.07.19
【질의】
본인은 ○○시 ○○구 ○○도(섬)에 있는 농지(논농사 직불금 받는 논)를 1989년 3월에 취득하여 수년간 자경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상기 농지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가 속해 있는 ○○시 ○○구와 이에 연접한 같은시의 ○○구, ○○구외에 바다로 연접한 ○○구와 더불어 같은시의 ○○구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