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09 2016고단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2. 충북 영동군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 영하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이 작 성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