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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82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무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 기망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성립요건, 공동정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사수신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6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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