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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5957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57] 피고인 A는 2009. 7. 1.경 관악농업협동조합(이하 ‘관악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7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D 외 2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 관악농협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관악농협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해당 경매를 유찰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위 토지상에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2012. 2. 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750,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2. 3. 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2. 4. 6.경 같은 법원에서 1,700,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고단6176]

1. 피고인은 2010. 6. 1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전 289㎡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1순위로 설정된 성남농협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당신이 승계하고, 2순위로 설정된 I의 2억 원의 근저당권은 최고액이 2억 원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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