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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 E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이체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에도 타인에게 금융계좌 3개를 양도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대여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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