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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도154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수술의 성격과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수술이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의 목적보다는 성기능 개선 내지 심미적인 효과를 위한 남성미용성형수술의 성격으로 시행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승낙 취득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설명의무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의 경우 감염률이 2차 수술 시에는 8% 내지 18% 또는 21.7% 정도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수술을 금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수술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도한 성기능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 이 사건 수술의 효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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