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23 (2001.02.09)
세목
법인
요 지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법인과 통신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장비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 ○○통신과 초고속인터넷(ADSL)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내통신장비(라우더, 스위칭허브, 서버)의 설치, 유지보수, 장비 업그레이드의 대가로 ○○통신이 가입자로부터 수수한 사용료중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로서
최초 협정기간의 3년이 경과하면 장비의 소유권을 ○○통신에게 이전하기로하고 그 대가로 장비의 소유권이 있는 3년간은 유지보수수수료외에 일정율을 추가적으로 수령하는 겨우
동 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
【양사간 거래흐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3-16…9【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금산입】
① 일정기간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642, 1987.3.12
일정기간 사용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95, 1999.7.8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