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787 (1998.03.31)
세목
소득
요 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 1월분(‘96귀속 이전 소득은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의료비공제】
본문
1. 질의요지
○ ‘95. ’96년도의 보철,틀니,치열교정비,스케일링 등이 의료비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ㆍ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331, 1997.12.1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447, 1994.12.17
귀 질의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초음파 또는 양수검사비"가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태아의 기형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515, 1994.12.22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항 1호의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999, 1993.12.2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시 "금"을 재료로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