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07 2015가단11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30. 950만 원, 2013. 5.경 6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수시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8. 2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