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38 | 소비 | 1999-11-02
문서번호
소비46430-538 (1999. 11. 2.)
요 지
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회 신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