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사업 문제로 다투다가, 현장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 전 범행이긴 하나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