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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54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6,920원 및 그중 23,514,644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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