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55 (1990.02.0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1년 12월 11일 ○○시 ○○구 ○○동 ○○번지 전세집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1987년 12월 05일 ○○시 ○○구 ○○동 ○○번지 전세집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1987년 12월 10일 ○○시 ○○구 ○○동 ○○번지 임차공장 (전세집과 전세공장이 붙은 건물)을 구입하여 가내제조(섬유)업을 개업 (세무서등록필) 운영하다 본인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1988년 09월 16일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본인자금과 일부차입자금으로 취득하여 입주예정이었으나 차입자금의 조기상환과 운영공장의 직원부족으로 가족전원이 밤낮으로 근무하여 공장에 부착된 집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의 식사제공, 제품생산업무 등 공장업무에 전념하는 실정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공장일에만 전념하던 중 상기 공장이 가내공업이라 시설의 구식, 설비의미비등의 영향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소리.소음.먼지.공해.건물울림등 기타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와 진정에 견딜수 가 없어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장이전이 불가피 하게 되어 변두리 지역을 물색하던 중 ○○도 ○○시 ○○동 ○○번지 주거방이 붙은 임차공장을 구입하여 1988년 11월 09일 상기 사업장과 세대전원의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등본 전출입 신고도 필함.
또한, 자녀등도 ○○시 ○○국민학교에서 ○○시 ○○국민학교로 1988년 11월 10일 전학하였으며 1989년 01월 12일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의한 등록증 교부받아 운영하던 중 물량의 증가와 시설의부족. 기계의 구식화(구기계에서 신기계대체)의 운영자금이 절대부족하고 거주지를 다시 ○○으로 이전 할 수 없는 절대적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사업자금의 충당으로 전세 놓은 보유주택(○○시 ○○구 ○○동 ○○번지)을 1989년 03월 30일에 양도함.
상기 보유중이던 단독주택이 사업의 여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사업상의 부득이한 퇴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