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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933 | 양도 | 2003-12-30
문서번호

서일46014-11933 (2003.12.3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4,1995.01.07 및 서일46014-11123,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46014-34, 1995.01.07※ 서일46014-11123, 2003.08.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피상속인이 1998년 사망하여 2주택 중 보유기간이 오래된 1주택은 배우자가, 나머지 1주택은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았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전부 동일세대원이었으나, 2002.10월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까지 거주(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속주택 2주택을 모두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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