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의 요구와 F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허위내용의 문서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K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E, F, I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근거들은 정당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 역시 정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