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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공통손금 배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 법인 | 2005-08-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2005.08.26)

요 지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00은행과 00카드의 합병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소분류가 상이한 업종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바, 개별손금은 손금에 대응되는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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