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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구합2499
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2. 10. 4.부터 2013. 2. 21.까지 10㎘ 이동탱크저장소가 부착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총 251회에 걸쳐 석유를 이동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위 위반사실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B는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2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차량은 신광특수 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으로 원고의 소유이거나 임차한 차량이 아니며, 다만 원고가 위 차량의 지입차주인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한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할 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석유 이동판매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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