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311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33,92㎡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33,92㎡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