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1 2019가단7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