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368 (1997.10.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붙임 :※ 재일 46014-766, 1996.03.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일반비상장법인으로서 공동대표이사 2인이 총주식 10,000주 (주당가액 10,000원)에 대하여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이사 1인이 사임과 동시에 보유 주식 50%(5,000주)를 또다른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금액은 1주당가액 10,000원으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액 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여부(상속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114,075원입니다.)
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증여세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위 대표이사 양인은 아무런 친족관계가 아니고, 다만 상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