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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46 | 양도 | 2013-01-3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 (2013.01.31.)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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