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0005 (2012.01.04)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1주택을 공동취득하여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소득세 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054, 2008.09.02
[ 제 목 ]
[ 요 지 ]
[ 회 신 ]
질의 1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아 래 -
■ 소득46011-485, 1999.12.13
1. 생략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