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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2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2013. 12. 15.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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