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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 공사가 여러 건이 있고, 혼자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아주 높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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