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4718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