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15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 상습 폭행, 동물 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부분( 무 죄 및 면소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 동물 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의 각 성립, 상습 폭행죄에서의 상습성, 공소 시효, 이중기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BD 외 9명에 대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