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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2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등은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총책인 E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F, G 등은 팀장으로서 각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한 후 콜센터 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경 이종사촌인 위 E로부터 “필리핀에 오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의 권유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B을 설득하여 그와 함께 2014. 2.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E, G 등의 조직에 합류하였다.

한편, E, F, G 등은 콜센터 직원들에게 자동 전화 발송프로그램(일명 오토콜)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전화번호에 대출관련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찾아 전화하고,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설명하라.

그런 다음 다시 전화하여 신한은행 심사과장이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곧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제2금융권 법무팀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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