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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구단9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2. 1. 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2. 8. 2.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03.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16:14경 호흡측정결과 나온 수치 0.069%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3. 3. 기각되었다

(3. 19. 송달됨).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농부로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정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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