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2. 1. 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02. 8. 2.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03.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1. 2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16:14경 호흡측정결과 나온 수치 0.069%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3. 3. 기각되었다
(3. 19. 송달됨).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농부로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정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