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550 (1999.02.10)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조감법 60①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당기순이익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금융업(상호금융업)
도ㆍ소매(사료, 식잡, 구매알선, 판매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으로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가 들어 있습니다.
①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당 조합에서 개설자로 되어있고, 90년 3월 20일에 매입하여 운용하고있는 우시장(가축시장)을, 금번 98년 10월에 매도하고 축산물 판매시설을 짓고자 다른 곳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우시장을 매도하고 나니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 조합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1조 1항 6호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2조 ② “법1조 1항 6호 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로 되어있어, 이 우시장은 90년 3월 20일 매입하여, 98년 10월 매도로 보유기간이 8년 이상되고, 축산협동조합법과 본 조합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용이므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당 법인의 견해가 맞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②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