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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46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8,66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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