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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6: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문제로 불상의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위 파출소 방문 민원인인 F, G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씹새끼야. 내가 A다. 찌그러져 있어라. 개새끼들아. 개호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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