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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7099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14,156원과 그 중 182,476,306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받을 일반자금대출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E D F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E D F

다. 피고 회사가 2017. 7.경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D은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E

라.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시 원고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이율은 연 10%이다.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도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비용으로 1,837,850원을 지출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7. 9. 1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 9. 19. 접수 제1486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 C 간에 다툼없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피고 회사 및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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