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2015누63014 판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2015.10.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303 (2014.11.19)

제목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5누630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10. 2.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