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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2017.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윤일문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 한다)는 그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

○ 윤일문화는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28.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 소외 2가 이의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570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2014하합6호 로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자 윤일문화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경50140호 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7. 1. 11. 매각되었다.

○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03,831,152원 중 1, 2, 3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배당하고, 그 잔여액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되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윤일문화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 제1항 ).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 제4항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 제1항 에 따라 발생한 면책, 담보권 소멸 및 권리변경 등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7. 27. 마쳐진 이후에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담보권으로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윤일문화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윤일문화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억 원은 원래 위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윤일문화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4. 1. 7.부터 2년이 지난 2017.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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