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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고물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을 더 쳐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도 없는 놈, 이 씨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17.5cm , 칼날길이 7.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인 피해자와 고물 가격에 관한 흥정을 하다가 화가 나자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칼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고물 수집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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