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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인 맥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등 지급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교도소에서 갔다가 출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어 팔에 새겨진 문신과 배에 난 자해 흔적을 내어 보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발로 노래방 벽면을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F지구대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눈깔 밑으로 깔아라, 좆만한 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단3957』 피고인은 2015. 5. 19. 21:1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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