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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을미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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