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손님들이 퇴실한 노래방 룸 정리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