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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09.경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8. 04:0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 경장 H(31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노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모하여)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서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최근 한국으로 재입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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