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피고 C는 2015. 7.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판매업체 발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신한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을 대출하기로 하는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D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C가 2006. 8. 31. 발행한 39,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2006. 10. 2.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은 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2007. 2. 6. 대출금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25.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449,242,9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 C는 피고 A에 대한 39,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A은 신한은행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한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30일 이전에 이미 제공된 재화의 대가, 즉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구매자금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