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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5.경 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 파지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B 토지를 가로 2~5m × 세로 8m × 높이(깊이) 1.8m 가량 절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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