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5.경 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 파지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B 토지를 가로 2~5m × 세로 8m × 높이(깊이) 1.8m 가량 절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