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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52 | 양도 | 1987-03-02
문서번호

재산01254-552 (1987.03.02)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 87-7호(1987.0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2.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3.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 고시문(국세청고시 제87-7호, 1987.02.16)의 내용을 참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의 어느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나. 이와 같은 국세청 규정(세법 관계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이 관보에 게재되어 국민에게 공포되는지 만약 관보로 공포되지 않는 다면 시행된 사실을 국민이 즉시 알 수 있는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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