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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7 2014가단104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8,791원과 그 중 7,878,520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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