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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5:1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비 잔 티 움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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