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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1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5. 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의 면적에 냉장고 2대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생닭을 1마리당 5,000~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광역시 남구청 지방농업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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