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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나20073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12행 끝 부분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사고가 이 사건 제2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사고는 이 사건 제2차량 붐대 하단부 턴테이블 용접부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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