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 원천 | 2006-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2006. 09. 27)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