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1026 | 소득 | 1976-05-03
문서번호
재직세 1234-1026 (1976. 5. 3.)
요 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회 신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 그 피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8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1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