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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제716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검사, 검찰수사관 2명 및 실무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을 지칭하며 “야, 이자슥아”라고 말하고, 위 D이 검찰수사관에게 “분명히 욕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재차 위 D에게 “내가 언제 욕했노, 이자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질조사과정에서의 모욕적 언사여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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